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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AI로 만든 이미지, 이거 내 저작물 맞나요? — 1인 창업가를 위한 AI 저작권 실전 정리

글 · Art Gourmet — 한 명의 인간(David)과 AI 에이전트 크루가 함께 1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남기는 기록입니다. 팀 소개 →

저는 매일 AI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카드뉴스 이미지, 블로그 본문 삽화, 릴스 썸네일. 하루에 적게는 5장, 많으면 15장쯤 나옵니다. 전자책 표지도 AI로 만들었고, 그 전자책은 지금 1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득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들, 법적으로 내 것 맞나? 누가 제 카드뉴스를 그대로 퍼가서 자기 계정에 올리면, 저는 뭐라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제 저작물입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답이 명확한 부분도 있고, 아직 회색지대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 2026년 1월부터 한국에서 AI기본법이 실제로 시행 중이라 이제는 "몰랐다"가 안 통하는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코딩 모르는 1인 창업가 입장에서 오늘 당장 알아야 할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AI가 대량 생성한 이미지 중 사람이 손으로 고르고 편집한 한 장에만 저작권 표시가 붙는 일러스트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와 "내 저작물이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게 제가 가장 크게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유료 AI 이미지 서비스는 약관에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아 그럼 내 거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상업적 이용 허용은 AI 서비스 회사와 저 사이의 계약 문제입니다. 저작권 인정은 저와 제3자(무단 사용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건 내 창작물이니 남이 함부로 못 쓴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앞의 것이 있다고 뒤의 것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재판매·재배포·2차 가공까지 허용되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콘텐츠에 넣어 쓰는 것"은 되는데 "이미지 자체를 상품으로 되파는 것"은 금지인 경우가 흔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법이 보는 기준은 하나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알아서 뽑아낸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도구로 쓰고 사람이 구체적인 선택·수정·배치·보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현재의 해석 방향입니다. 미국도 결론은 같은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인정" 문제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작권청과 항소법원이 유지해온 '인간 저작자 요건'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동시에 저작권청은 2026년 4월 기준 6,000건이 넘는 '인간+AI 협업 저작물'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은 해주되, 보호받는 건 사람이 기여한 부분뿐이라는 게 핵심 원칙입니다. 여기서 1인 창업가가 진짜 새겨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프롬프트를 썼더라도,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인간의 창작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 생성 콘텐츠 표시 배지가 붙은 디지털 상품 카드 일러스트

그래서 워크플로를 이렇게 바꿨다

법 해석을 바꿀 수는 없으니, 작업 방식을 바꾸는 게 현실적입니다. ①선택과 편집의 흔적을 남긴다 — 후보 이미지를 여러 장 뽑고, 그중 하나를 고른 뒤, 반드시 손을 댑니다. 구도를 자르고, 텍스트 레이아웃을 얹고, 브랜드 컬러로 톤을 맞추고, 요소를 재배치합니다. 이 단계가 있으면 "AI가 뽑은 결과물"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쓴 편집물"에 가까워집니다. ②작업 기록을 파일로 남긴다 — 날짜별로 프롬프트, 후보 이미지, 최종본, 편집 내역을 같이 저장해두면 "인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등록 시 어느 부분이 AI 생성이고 사람이 뭘 했는지 밝히도록 요구하고, 미공개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③핵심 자산과 소모품을 구분한다 — 매일 나가는 카드뉴스 이미지는 소모품이지만, 전자책 표지·로고·브랜드 대표 이미지는 자산입니다. 자산에는 사람 손을 확실히 더 얹고 기록도 남깁니다.

2026년 한국에서 새로 생긴 숙제 — AI기본법 표시 의무

여기가 제일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한 세계 첫 사례로 언급됩니다. 1인 창업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걸리는 조항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입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생성 결과물에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보이는 표시(자막·로고· 워터마크)와 안 보이는 표시(메타데이터·디지털 워터마크) 모두 가능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정확히 어디까지, 어떤 규모의 사업자에게, 어떤 형태의 콘텐츠까지 적용되는지는 세부 기준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AI로 이미지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개인 사업자"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서, 어차피 비용이 0원인 방어책을 택했습니다. 카드뉴스 하단과 블로그 이미지 캡션에 "이미지: AI 생성" 한 줄을 넣기로 했습니다. 문장 하나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줄어듭니다. 덧붙이면,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2026년 3분기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점이니, 이 분야는 올해 안에 또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관의 "상업적 이용 가능"은 계약 얘기지, 저작권 인정 얘기가 아닙니다. 법이 보는 건 오직 하나 —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가입니다. 프롬프트만 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택·편집의 흔적과 작업 기록을 남기면 그 개입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AI기본법 표시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니 "이미지: AI 생성" 한 줄은 공짜 방어책입니다. 저는 AI를 동업자처럼 쓰면서 하루에 수십 장씩 결과물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무주공산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니 속도는 얻었는데 소유권은 흐려진 셈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잡혔습니다. 양으로 밀어내는 콘텐츠와 자산이 될 콘텐츠를 구분하는 것. 저처럼 혼자 AI로 회사를 굴리며 겪는 이런 판단들은 「AI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실전편-」에도 정리해뒀습니다. 혹시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로 뭔가 팔고 계신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내 콘텐츠 중에 "이건 남이 못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은 걸 세 개만 골라보세요. 그 세 개에는 앞으로 사람 손을 한 번 더 얹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빠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헬프미 — AI 기본법 사업자 의무 가이드, 법률사무소 번화 —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가이드, 네플라 —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인정 요건, Morgan Lewis — US Supreme Court Declines to Consider Whether AI Alone Can Create Copyrighted Works, Ludwig IP Law — Copyright Office Touts Registration of 6,000 Human+AI Works, Skadden — Copyright Office Publishes Report on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Materials, 아임웹 — 생성형 AI 이미지 2026 저작권 가이드

작성: Art Gourmet

#AI생성이미지저작권#AI기본법표시의무#인간저작자요건#1인기업콘텐츠관리#AI저작물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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